11. bhedānuvattakasikkhāpadaṃ (승단잔류죄, 분열을 따름에 대한 학습계율)
Vinaya Piṭaka, pārājikapāḷi, 2. saṅghādisesakaṇḍaṃ, 11. bhedānuvattakasikkhāpadaṃ (승단잔류죄, 분열을 따름에 대한 학습계율)
그때 불(佛)-세존은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데와닷따가 상가를 분열시키고, 법륜을 분열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비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 “데와닷따는 비법(非法)을 말하고, 데와닷따는 비율(非律)을 말한다. 참으로 데와닷따는 어떻게 상가를 분열시키고, 법륜을 분열시키기 위해 애쓸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고깔리까와 까따모다까띳사까와 칸다데위야뿟따와 사묻다닷따가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 “존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들 마시오. 데와닷따는 법(法)을 말하고, 데와닷따는 율(律)을 말합니다. 데와닷따는 우리의 관심과 결정을 받아들여 결정하고, 우리를 위해 알고 말하고, 우리를 위해 죽음도 불사합니다.”라고.
바라는 것이 적고, 만족하고, 수치심이 있고, 성실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비구들은 “어떻게 비구들이 상가를 분열시키기 위해 애쓰는 데와닷따를 따르고 편들 수 있단 말인가!”라고 속을 태우고 낙담하고 열을 내었다. 그 비구들은 그 따르는 비구들을 여러 방법으로 꾸짖은 뒤에 세존에게 이런 뜻을 알렸다. 그러자 세존은 이런 인연에 대해, 이런 경우에 대해 비구 상가를 모이게 한 뒤에 비구들에게 물었다 -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상가를 분열시키기 위해 애쓰는 데와닷따를 따르고 편든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불-세존은 꾸짖었다. ― “쓸모없는 자들이여, 타당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고 알맞지 않고 사문의 삶의 아니고 부당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저 쓸모없는 자들은 어떻게 상가를 분열시키기 위해 애쓰는 데와닷따를 따르고 편들 수 있단 말인가! 쓸모없는 자들이여, 나는 여러 방법으로 탐(貪) 있음이 아니라 이탐(離貪)을 위한 법을 설했고, 속박이 아니라 속박에서 벗어남을 위한 법을 설했고, 집착 있음이 아니라 집착 없음을 위한 법을 설하지 않았는가! 거기서, 쓸모없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이탐을 위해 설한 법에 대해 탐 있음을 의도할 것이고, 속박에서 벗어남을 위해 설한 법에 대해 속박을 의도할 것이고, 집착 없음을 위해 설한 법에 대해 집착을 의도할 것이다! 쓸모없는 자들이여, 나는 여러 방법으로 탐의 바램을 위한 법을 설했고, 자기화를 억누르기 위한, 갈증의 제어를 위한, 잡기를 뿌리 뽑기 위한, 윤회를 끊기 위한, 갈애의 부서짐을 위한, 이탐을 위한, 소멸을 위한, 열반을 위한 법을 설하지 않았는가! 쓸모없는 자여, 나는 여러 방법으로 소유의 삶의 버림을 선언하고, 소유의 상(想)[욕상(慾想)]의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고, 소유의 갈증의 억누름을 선언했고, 소유의 위딱까의 뿌리 뽑음을 선언했고, 소유의 열기의 가라앉음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쓸모없는 자들이여,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다. 쓸모없는 자들이여, 그것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불신으로 이끌고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변화로 이끈다.”라고. 그리고 세존은 그 비구들을 여러 방법으로 꾸짖은 뒤에 유지하기 어렵고, 부양하기 어렵고, 바람이 많고, 만족하지 못하고, 교제를 좋아하고, 게으른 것을 나무랐다. 다양한 방법으로 유지하기 쉽고, 부양하기 쉽고, 바람이 적고, 만족하고, 벗어남을 실천하고, 제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모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찬탄하여 말한 뒤에 비구들에게 알맞고 적절한 법의 말씀을 말하고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열 가지 이유를 연(緣)하여 비구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할 것이다. ― ①승가의 뛰어남을 위하여, ②승가의 편안함을 위하여, ③침묵하기 힘든 자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④잘 행동하는 비구들의 편안한 머묾을 위하여, ⑤지금여기에 속하는 번뇌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⑥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⑦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⑧믿음이 있는 자들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하여, ⑨정법(正法)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⑩율(律)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학습계율을 암송해야 한다. ―
그 비구에게 따르고 편드는 비구들이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세 명이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 “존자들은 그 비구에게 그렇게 말하지들 마시오. 그 비구는 법(法)을 말하고, 그 비구는 율(律)을 말합니다. 그 비구는 우리의 관심과 결정을 받아들여 결정하고, 우리를 위해 알고 말하고, 우리를 위해 죽음도 불사합니다.”라고. 비구들은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 ‘존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그 비구는 법을 말하지 않고 율을 말하지 않습니다. 존자들도 상가의 분열을 결정하지 마시오. 존자들도 상가와 화합하시오. 화합된 상가는 뜻이 맞고 다투지 않고 일치된 해석으로 편안히 머뭅니다.’라고. 그런데 비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비구가 그렇게 지지하면 비구들은 그 지지를 철회시키기 위해 세 번까지 그 비구와 함께 대화해야 한다. 만약 세 번의 대화 안에 그 지지를 철회하면, 이렇게 해서 그것은 유익하다.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승단잔류죄이다.’
‘그 (비구)에게’란 ‘상가를 분열하려는 비구에게’이다.
‘비구들이 있다’란 다른 비구이다.
‘따르는 자’란 어떤 견해와 믿음과 결정이 있는데, 그들도 그 견해와 믿음과 결정을 가진 자이다.
‘편드는 자’란 그를 칭찬하고 교제하며 머묾이다.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세 명’이란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세 명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 “존자들은 그 비구에게 그렇게 말하지들 마시오. 그 비구는 법(法)을 말하고, 그 비구는 율(律)을 말합니다. 그 비구는 우리의 관심과 결정을 받아들여 결정하고, 우리를 위해 알고 말하고, 우리를 위해 죽음도 불사합니다.”라고.
‘그 비구들’이란 ‘그 따르는 비구들’이다.
‘비구들에 의해’란 ‘다른 비구들에 의해’이다.
보고 들은 비구들은 ‘존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그 비구는 법을 말하지 않고 율을 말하지 않습니다. 존자들도 상가의 분열을 결정하지 마시오. 존자들도 상가와 화합하시오. 화합된 상가는 뜻이 맞고 다투지 않고 일치된 해석으로 편안히 머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두 번째도 말해야 하고, 세 번째도 말해야 한다. 만약에 철회하면, 이렇게 해서 그것은 유익하다.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다. 그들이 듣고도 말하지 않으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다. 그 비구를 상가 가운데에 데려다 놓고 ‘존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그 비구는 법을 말하지 않고 율을 말하지 않습니다. 존자들도 상가의 분열을 결정하지 마시오. 존자들도 상가와 화합하시오. 화합된 상가는 뜻이 맞고 다투지 않고 일치된 해석으로 편안히 머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두 번째도 말해야 하고, 세 번째도 말해야 한다. 만약에 철회하면, 이렇게 해서 그것은 유익하다.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다. 그 비구와 함께 대화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함께 대화해야 한다. 잘 배우고 능숙한 비구가 상가에 알려야 한다. ―
‘대덕들이여, 상가는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상가를 분열시키기 위해 애쓰는 이런 이름의 비구를 따르고 편드는 이런 이름과 이런 이름의 비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안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가가 옳다고 한다면, 상가는 이런 이름의 비구와 이런 이름의 비구를 위해 그 사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함께 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안입니다.
‘대덕들이여, 상가는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상가를 분열시키기 위해 애쓰는 이런 이름의 비구를 따르고 편드는 이런 이름과 이런 이름의 비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안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가가 옳다고 한다면, 상가는 이런 이름의 비구와 이런 이름의 비구를 위해 그 사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함께 대화할 것입니다. 이런 이름의 비구와 이런 이름의 비구를 위해 그 사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함께 대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존자는 침묵하시고, 동의하지 않는 존자는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도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 세 번째도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 ‘대덕들이여, 상가는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상가를 분열시키기 위해 애쓰는 이런 이름의 비구를 따르고 편드는 이런 이름과 이런 이름의 비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안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가가 옳다고 한다면, 상가는 이런 이름의 비구와 이런 이름의 비구를 위해 그 사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함께 대화할 것입니다. 이런 이름의 비구와 이런 이름의 비구를 위해 그 사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함께 대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존자는 침묵하시고, 동의하지 않는 존자는 말씀하십시오.
상가는 이런 이름의 비구와 이런 이름의 비구를 위해 그 사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함께 대화하였고, 상가의 비구들은 동의하여 침묵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라고.
제안에 의해서 악작죄, 두 번의 제청에 의해서 추악죄, 제정의 끝냄에 의해서 승단잔류죄를 짓는다. 승단잔류죄를 저지른 자에게 제안에 의한 악작죄와 두 번의 제청에 의한 추악죄가 지워진다. 두 명이나 세 명은 한 곳에서 함께 대화할 수 있다. 그 이상은 함께 대화할 수 없다.
‘상가디세사(승단잔류죄)’는 상가가 그것을 범한 자를 보호관찰하고, 뿌리를 제거하고, 참회하게 하고, 복귀시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도 아니다. 그것에 의해서 ‘상가디세사(승단잔류죄)’라고 불린다. 그것을 범한 자의 무리에 대한 갈마의 이름을 지시함에 의해서도 ‘상가디세사(승단잔류죄)’라고 불린다.
율(律)의 규정에 일치하는 절차에 대해 율(律)의 규정에 일치하는 절차의 표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상가디세사의 잘못이다.
율(律)의 규정에 일치하는 절차에 대한 의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가디세사의 잘못이다.
율(律)의 규정에 일치하는 절차에 대해 율(律)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절차의 표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상가디세사의 잘못이다.
율(律)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절차에 대해 율(律)의 규정에 일치하는 절차의 표기기 있으면 둑까따의 잘못이다.
율(律)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절차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둑까따의 잘못이다.
율(律)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절차에 대한 율(律)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절차의 표기가 있으면 둑까따의 잘못이다.
대화되지 못한 자들, 포기한 자들, 미친 자들, 심(心)이 혼란한 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처음인 자들은 범한 것이 아니다.
bhedānuvattakasikkhāpadaṃ niṭṭhitaṃ ekādasama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