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rūpiyasikkhāpadaṃ(상실죄, 꼬시야 품, 돈에 대한 학습계율)
4. nissaggiyakaṇḍaṃ, 2. kosiyavaggo, 8. rūpiyasikkhāpadaṃ(상실죄, 꼬시야 품, 돈에 대한 학습계율)
그때 불(佛) 세존(世尊)은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는 어떤 가문에서 항상 음식을 공양 받는 가문의 벗과 같은 비구였다. 그 가문에 딱딱한 음식이나 부드러운 음식이 생기면, 그 음식으로부터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의 몫은 남겨두었다. 그때 밤에 그 가문에 고기가 생겼다. 그 고기로부터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의 몫은 남겨두었다. 그 가문의 아이가 밤의 동틀 무렵에 깨어서 “내 고기 주세요.”라며 울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내에게 “존자의 몫을 아이에게 주시오. 다른 것으로 바꿔서 존자에게 드립시다.”라고 말했다.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발우와 가사를 지니고 그 가문에 왔다. 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그 사람이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에게 절한 뒤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그 사람은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ㅡ “대덕이시여, 어젯밤에 고기가 생겼습니다. 그 고기로부터 존자의 몫은 남겨두었습니다. 대덕이시여, 이 아이가 밤의 동틀 무렵에 깨어서 “내 고기 주세요.”라며 울었습니다. 존자의 몫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대덕이시여, 까하빠나[동전]으로 무엇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라고. “도반이여, 나에게 까하빠나가 남겨져 있습니까?” “예, 대덕이여, 남겨져 있습니다.” “도반이여, 그 까하빠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에게 까빠하나를 준 뒤에 “우리가 동전을 받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사꺄의 아들인 사문들이 동전을 받는다.”라며 속을 태우고 낙담하고 열을 내었다. 비구들이 그 사람이 속을 태우고 낙담하고 열을 내는 것을 들었다. 바라는 것이 적고, 만족하고, 수치심이 있고, 성실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비구들은 “어떻게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는 동전을 받을 수 있는가?”라면서 속을 태우고 낙담하고 열을 내었다. 그 비구들은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를 여러 방법으로 꾸짖은 뒤에 세존에게 이런 뜻을 알렸다. … “우빠난다여, 그대가 동전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불(佛) 세존(世尊)은 꾸짖었다. ㅡ “어리석은 자여, 어떻게 그대는 동전을 받을 수 있는가! 어리석은 자여, 이것은 분명함이 없는 자를 믿음으로 이끌고, 분명함이 있는 자를 더 높은 상태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것은 오히려 분명함이 없는 자들을 불신으로 이끌고, 분명함이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마음을 바꾸도록 이끄는 것이다. …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학습계율을 암송해야 한다. ㅡ
“만약 어떤 비구가 금과 은을 받거나, 받게 하거나, 보관을 허락하면 닛삭기야[상실죄(喪失罪)]와 빠찟띠야[속죄죄(贖罪罪)]이다.”라고.
584. yo panāti yo yādiso ... pe ... bhikkhūti ... pe ... ayaṃ imasmiṃ atthe adhippeto bhikkhūti.
‘어떤’이란 ㅡ 관계, 태생, 이름, 성, 계행(戒行), 거처, 영역에 대해 어떤 것이든, 장로거나 신참이거나 중진이거나 이것이 ‘어떤’이라고 불린다.
‘비구’란 ㅡ 탁발하는 비구, 탁발을 위해 돌아다니며 얻는 비구, 분소의를 입는 비구, 사미인 비구, 자칭에 의한 비구, ‘오라, 비구여!’에 의한 비구, 삼귀의에 의해 비구계를 받은 비구, 존엄한 비구, 뛰어난 비구, 유학(有學)인 비구, 무학(無學)인 비구, 화합승가의 네 번 발표[한 번 제안, 세 번 제청]의 절차와 부동(不動)의 아라한의 경지에 의해 비구계를 받은 비구가 있다. 거기에서 화합승가의 네 번 발표[한 번 제안, 세 번 제청]의 절차와 부동(不動)의 아라한의 경지에 의해 비구계를 받은 이 비구가 이 의미에서 의도된 비구이다.]
jātarūpaṃ nāma satthuvaṇṇo vuccati.
금(金)은 금(金)이라고 불린다.
rajataṃ nāma kahāpaṇo lohamāsako dārumāsako jatumāsako ye vohāraṃ gacchanti.
돈은 까하빠나 동전, 구리 동전, 나무 동전, 봉랍 동전 등 어떤 것들을 말한다.
uggaṇheyyāti sayaṃ gaṇhāti nissaggiyaṃ pācittiyaṃ.
‘받거나’라는 것은 스스로 받는 것이다. 닛삭기야[상실죄(喪失罪)]와 빠찟띠야[속죄죄(贖罪罪)]이다.
uggaṇhāpeyyāti aññaṃ gāhāpeti nissaggiyaṃ pācittiyaṃ.
‘받게 하거나’라는 것은 남에게 받게 하는 것이다. 닛삭기야[상실죄(喪失罪)]와 빠찟띠야[속죄죄(贖罪罪)]이다.
‘보관을 허락하면’이란 것은 ‘이것은 존자의 것입니다.’라고 보관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닛삭기야[상실죄(喪失罪)]이다. 상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넘겨주어야 한다. ㅡ 그 비구는 상가에 가서 윗 가사를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입고 존경받을 비구들의 발에 예배하고, 쪼그려 앉아서 합장한 뒤 이렇게 말해야 한다. ㅡ “대덕이시여, 저는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닛삭기야[상실죄(喪失罪)]입니다. 저는 이것을 상가에게 넘깁니다.”라고. 넘겨준 뒤에 잘못을 선언해야 한다. 경험이 있는 적합한 비구에 의해 잘못이 받아져야 한다. 만약 거기에 사원 관리자거나 남신자가 오면 그에게 “도반이여, 이것을 아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그가 “이것으로 무엇을 가져올까요?”라고 말하더라도 “이것이나 이것을 가져오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버터기름이나 기름이나 꿀이나 당밀 등 허용된 것을 말해야 한다. 만약 그가 그것으로 교환하여 허용된 것을 가져오면, 돈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기회를 얻으면, 이렇게 이것은 유익하다. 만약 이런 기회를 얻지 않으면, 그에게 “도반이여, 이것을 포기하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그가 포기하면, 이렇게 이것은 유익하다. 만약 그가 포기하지 않으면, 찬다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고, 진(嗔)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고, 치(癡)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고, 포기해야 하는 것과 포기해야 하지 않는 것을 아는 등 다섯 요소를 갖춘 비구를 돈을 포기시키는 담당자로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선임해야 한다. 먼저 비구에게 요청해야 한다. 요청한 뒤에 경험이 있는 적합한 비구가 상가에 알려야 한다. ㅡ
“대덕들이시여, 상가는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만약 상가에 옳다면, 상가는 이런 이름의 비구를 돈을 포기시키는 담당자로 선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안입니다.
대덕들이시여, 상가는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상가는 이런 이름의 비구를 돈 포기시키는 담당자로 선임합니다. 이런 이름의 비구를 돈을 포기시키는 담당자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하는 존자는 침묵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존자는 말해야 합니다.
“sammato saṅghena itthannāmo bhikkhu rūpiyachaḍḍako. khamati saṅghassa, tasmā tuṇhī, evametaṃ dhārayāmī”ti.
상가에 의해서 이런 이름의 비구가 돈을 포기시키는 담당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상가의 비구들은 동의하여 침묵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라고.
tena sammatena bhikkhunā animittaṃ katvā pātetabbaṃ. sace nimittaṃ katvā pāteti, āpatti dukkaṭassa.
그 선임된 비구에 의해 무상(無相)이 행해진 뒤에 포기되어야 한다. 만약 상(相)을 행한 뒤에 포기된다면, 둑까따[악작죄(惡作罪)]의 잘못이다.
돈에 대해 돈이라는 상(想)을 가지고 돈을 받으면, 닛삭기야[상실죄(喪失罪)]와 빠찟띠야[속죄죄(贖罪罪)]이다. 돈에 대해 의심하면서 돈을 받으면, 닛삭기야[상실죄(喪失罪)]와 빠찟띠야[속죄죄(贖罪罪)]이다. 돈에 대해 돈이라는 상(想)을 가지지 않고 돈을 받으면, 닛삭기야[상실죄(喪失罪)]와 빠찟띠야[속죄죄(贖罪罪)]이다.
arūpiye rūpiyasaññī, āpatti dukkaṭassa. arūpiye vematiko, āpatti dukkaṭassa. arūpiye arūpiyasaññī, anāpatti.
돈 아닌 것에 대해 돈이라는 상(想)을 가지면, 둑까따[악작죄(惡作罪)]의 잘못이다. 돈 아닌 것에 대해 의심하면, 둑까따[악작죄(惡作罪)]의 잘못이다. 돈 아닌 것에 대해 돈이라는 상(想)을 가지지 않으면, 잘못을 범함이 아니다.
사원 안에서거나 거주지에서 받거나 받게 한 뒤에 ‘소유하게 될 사람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내버려 둔 경우 그리고 미친 자와 초범자의 경우는 잘못을 범함이 아니다.
rūpiyasikkhāpadaṃ niṭṭhitaṃ aṭṭhamaṃ.
돈에 대한 학습계율이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