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sabhojanasikkhāpadaṃ(속죄죄, 나체수행자 품, 음식과 함께함에 대한 학습계율)
5. pācittiyakaṇḍaṃ, 5. acelakavaggo, 3. sabhojanasikkhāpadaṃ(속죄죄, 나체수행자 품, 음식과 함께함에 대한 학습계율)
그때 불(佛) 세존(世尊)은 사왓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삔디까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가 친구의 집에 가서 그의 아내와 함께 침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에게 절한 뒤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그 사람은 아내에게 “존자에게 음식을 드리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에게 음식을 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에게 “대덕이시여, 음식을 받았으니 가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때 그 여인은 “이 사람은 스며들었다[스며든 이 사람].”라고 관찰한 뒤에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에게 “앉으십시오, 대덕이시여,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두 번째도 그 사람은 … 세 번째도 그 사람은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에게 “대덕이시여, 음식을 받았으니 가십시오.”라고 말했다. 세 번째도 그 여인은 “이 사람은 스며들었다.”라고 관찰한 뒤에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에게 “앉으십시오, 대덕이시여,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나와서 비구들에게 “대덕들이시여, 이 우빠난다 존자가 저의 아내와 함께 침실에 앉아있습니다. 내가 가시라고 해도 가려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라고 불평했다. 바라는 것이 적고, 만족하고, 수치심이 있고, 성실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비구들은 속을 태우고 낙담하고 열을 내었다. ㅡ “어떻게 사꺄 가문의 우빠난다 존자는 음식과 함께한 가정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것인가!”라고.
… “우빠나다여, 그대가 음식과 함께한 가정에 들어가서 앉아 있은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불(佛) 세존(世尊)은 꾸짖었다. ㅡ “어리석은 자여, 어떻게 그대는 음식과 함께한 가정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수 있는가! 어리석은 자여, 이것은 분명함이 없는 자를 믿음으로 이끌고, 분명함이 있는 자를 더 높은 상태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것은 오히려 분명함이 없는 자들을 불신으로 이끌고, 분명함이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마음을 바꾸도록 이끄는 것이다. …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학습계율을 암송해야 한다. ㅡ
280. “yo pana bhikkhu sabhojane kule anupakhajja nisajjaṃ kappeyya, pācittiya”nti.
“어떤 비구가 음식과 함께한 가정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속죄 죄이다.”라고.
281. yo panāti yo yādiso ... pe ... bhikkhūti ... pe ... ayaṃ imasmiṃ atthe adhippeto bhikkhūti.
‘어떤’이란 ㅡ 관계, 태생, 이름, 성, 계행(戒行), 거처, 영역에 대해 어떤 것이든, 장로거나 신참이거나 중진이거나 이것이 ‘어떤’이라고 불린다.
‘비구’란 ㅡ 탁발하는 비구, 탁발을 위해 돌아다니며 얻는 비구, 분소의를 입는 비구, 사미인 비구, 자칭에 의한 비구, ‘오라, 비구여!’에 의한 비구, 삼귀의에 의해 비구계를 받은 비구, 존엄한 비구, 뛰어난 비구, 유학(有學)인 비구, 무학(無學)인 비구, 화합승가의 네 번 발표[한 번 제안, 세 번 제청]의 절차와 부동(不動)의 아라한의 경지에 의해 비구계를 받은 비구가 있다. 거기에서 화합승가의 네 번 발표[한 번 제안, 세 번 제청]의 절차와 부동(不動)의 아라한의 경지에 의해 비구계를 받은 이 비구가 이 의미에서 의도된 비구이다.]
sabhojanaṃ nāma kulaṃ itthī ceva hoti puriso ca, itthī ca puriso ca ubho anikkhantā honti, ubho avītarāgā.
‘음식과 함께한 가정’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둘 다 탐(貪)에서 벗어나지 않은 여자와 남자가 둘 다 나오지 않은 가정이다.
anupakhajjāti anupavisitvā.
‘들어가서’란 ‘들어간 뒤에’이다.
‘앉아 있으면’이란 큰 집에서는 상인방(上引枋)의 접합 점에서 팔이 닿는 거리를 떨어져 앉으면, 속죄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작은 집에서는 상인방(上引枋)의 대나무를 넘어서서 앉으면, 속죄 죄를 범하는 것이다.
침실에 대해 침실이라는 상(想)을 가진 자가 음식과 함께한 가정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속죄 죄를 범하는 것이다. 침실에 대해 확실함이 없는 자가 음식과 함께한 가정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속죄 죄를 범하는 것이다. 침실에 대해 침실이라는 상(想)을 가지지 않은 자가 음식과 함께한 가정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속죄 죄를 범하는 것이다.
침실 아닌 곳에 대해 침실이라는 상(想)을 가진 자는 악작(惡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침실 아닌 곳에 대해 확실함이 없는 자는 악작 죄를 범하는 것이다. 침실 아닌 곳에 대해 침실이라는 상(想)을 가지지 않은 자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큰 집에서는 상인방(上引枋)의 접합 점에서 팔이 닿는 거리를 떨어지지 않고 앉으면, 작은 집에서는 상인방(上引枋)의 대나무를 넘어서지 않고 앉으면, 두 명의 비구가 있으면, 둘 다 탐(貪)에서 벗어난 둘 다 나오면, 침실이 아닌 곳이면 그리고 미친 자와 초범자의 경우는 잘못을 범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