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uyyojanasikkhāpadaṃ(속죄죄, 나체수행자 품, 헤어짐에 대한 학습계율)
Vin 2, 5. pācittiyakaṇḍaṃ, 5. acelakavaggo, 2. uyyojanasikkhāpadaṃ(속죄죄, 나체수행자 품, 헤어짐에 대한 학습계율)
함께 머무는 비구와 함께 탁발을 갔다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헤어진다면 속죄죄를 범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예외 조항이 말해집니다.
anāpatti “ubho ekato na yāpessāmā”ti uyyojeti, “mahagghaṃ bhaṇḍaṃ passitvā lobhadhammaṃ uppādessatī”ti uyyojeti, “mātugāmaṃ passitvā anabhiratiṃ uppādessatī”ti uyyojeti, “gilānassa vā ohiyyakassa vā vihārapālassa vā yāguṃ vā bhattaṃ vā khādanīyaṃ vā bhojanīyaṃ vā nīharā”ti uyyojeti, na anācāraṃ ācaritukāmo, sati karaṇīye uyyojeti, ummattakassa, ādikammikassāti.
범하지 않음 : ‘둘이 한 쪽으로 함께하여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헤어진다. ‘아주 비싼 물건을 보면 망(望)의 법을 생기게 할 것이다.’라고 헤어진다. ‘여인을 본 뒤에 불만족을 생기게 할 것이다.’라고 헤어진다. ‘병든 자를 위해서나 남아 있는 자를 위해서나 승원의 관리자를 위해서 죽이나 밥이나 딱딱한 음식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가져오시오.’라고 헤어진다. 부도덕한 행위를 바라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헤어진다. 미쳤거나, 처음 행한 자에게(는 범하지 않은 것이다).